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 총정리|미지급 기준·신고 방법·벌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알바생들이 “사장이 안 준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라며 넘어가지만,
주휴수당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받아야 할 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와 반드시 줘야 하는 경우,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했으니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
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000원 = 8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대상입니다.
주 2~3일 짧게 일하는 초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일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 지각, 무단결근 등으로
약속된 근무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근로계약 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하루 이틀만 일하고 그만둔 단기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④ 근로자가 아닌 경우
프리랜서, 용역 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 모두 출근
- 근로자 신분(알바·정규직 포함)
이 조건을 만족했는데도
“우리는 원래 안 준다”, “알바는 해당 없다”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주당 80,000원입니다.
이를 4주로 계산하면
월 320,000원을 덜 받은 셈이 됩니다.
생각보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안 줄 때 신고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사이트
신고 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 최대 3년 이하 징역
-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 FAQ
Q1. 하루 4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짧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2. 알바를 그만둔 뒤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후에도 주휴수당은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대 3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주휴수당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계좌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내역이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기록이 없는 경우,
체불 여부를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지켰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알바라서 안 된다”, “원래 우리 매장은 안 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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