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사유 및 수급 자격 부적합 시 이의신청 방법 안내 썸네일

기초연금 나는 왜 못 받을까? 탈락 사유 분석과 이의신청 방법 안내

65세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는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들은 다 받는 기초연금을 왜 나만 받지 못했는지, 주요 탈락 사유와 해결 방안인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초과 사유

기초연금 수급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고가 차량 및 회원권 보유 여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차량 소유 관련 기준입니다.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수급 자격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또한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등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탈락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삽입: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법)

3. 무료임차소득과 기타 재산 산정의 함정

자영업자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무료임차소득’ 제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수입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높게 책정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4. 기초연금 주요 탈락 사유 및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주요 탈락 사유 및 기준비고
소득인정액2026년 선정기준액 초과 시 (단독/부부 합산)소득+재산 환산액
고가 차량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량 소유즉시 탈락 사유
고가 주택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 (무료임차소득)시가 표준액 기준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 회원권 보유예외 없이 탈락

5. 부적합 판정 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만약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산정된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에 탈락했는데 평생 못 받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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