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STEP3

부동산 전자계약 에 대하여 정말 많이받는질문입니다 디지털로 계약을 작성했으면, 실거래 신고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줄 것 같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헷갈려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과 실거래가 신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서 썼는데… 실거래 신고는 자동으로 되는 거 맞죠?”
실거래 신고란 무엇인가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나 국토부 시스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매수인(구입자)과 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도 자동일까?
정답은 **“조건부 자동”**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단,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등록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작성해야만 자동신고 연동이 됩니다.
직접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 없이 전자계약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집주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
- 공인중개사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 실거래 자동신고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실거래 신고 여부 확인하는 법
- 계약 완료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 ‘계약내역 조회’ 메뉴에서 내 계약 조회
- ‘실거래 신고 완료’라는 표시 여부 확인
- 없다면 직접 실거래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방법 (직접 신고 시)
- 정부24 또는 지자체 부동산과 접속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사본 업로드 + 신고자 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확인
- 전송 후 접수 완료 확인
✅ 보통 1~2일 내에 신고 완료 처리됩니다.
전자계약 했는데 신고 안 됐던 실제 사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이랑 전자계약 했는데 신고가 안 된 줄도 몰랐어요. 등기하려다 걸렸어요.”
- “확정일자랑 다 자동인 줄 알았는데, 실거래 신고는 따로였네요. 진짜 헷갈릴 뻔했어요.”
이처럼 전자계약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오해로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했으면 무조건 자동신고인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로그인해서 작성한 계약만 해당됩니다. 일반 사용자 계정은 자동신고 불가입니다.
Q2. 임대차 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는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실거래 신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또는 정부24 내 실거래신고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자계약 = 자동신고”는 절대 아님!
전자계약이 아무리 편리해도 실거래 신고는 상황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직접 계약하거나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은 100% 수동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