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난 받을 수 있나?” 예외 인정 조건 3가지 (팩트 체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내가 낸 고용보험료가 얼만데, 그만두면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꿈 깨시라.
고용노동부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나온 순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상사가 괴롭혀서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심사관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법적 증거’**와 **’객관적 사실’**만 본다.
준비 없이 사표부터 던지고 뒤늦게 지식인을 뒤져봐야 소용없다. 퇴사 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예외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이 10년을 일했든 실업급여는 0원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어설픈 위로 따위는 하지 않는다. 사표 쓰고도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는 냉정한 현실적 조건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한다.
1. 사표 썼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단순 변심 vs 정당한 사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는데 신청 가능한가?”
답은 **”불가능하다”**이다.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건 근로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한다.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임금 체불: 퇴사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통장 입금 내역 필수)
- 불합리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청 신고 내역, 객관적 증거 필수)
- 사업장 이전: 회사가 이사 가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이런 명확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떼쓰는 건 부정수급이다. 걸리면 배로 토해내야 한다.
2. 아파서 그만뒀는데… 질병 퇴사는 인정될까?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몸이 아파서 그만뒀는데 왜 안 주냐?”
냉정하게 말해서, 아픈 건 당신 사정이다. 고용센터는 당신의 건강 상태보다 **[직무 수행 가능 여부]**와 **[회사의 휴직 불허]**를 본다.
질병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프로세스를 만족해야 한다.
- 의사에게 “13주(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 수행 불가”라는 소견서를 받는다.
-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으나, “휴직을 줄 수 없으니 퇴사하라”는 확인서(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퇴사 후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불가다. 그러니 퇴사 전에 인사팀 멱살을 잡고서라도 확인서를 받아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3. 150일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확인하기)
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고생해서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겨우 몇 푼 안 된다면 힘 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이건 당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150일 동안 900만 원을 챙기고, 누구는 최저 하한액만 받는다.
남들 말만 믿고 “대충 월급의 60%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 보고 땅을 치지 마라. 내 조건(나이, 근무기간)을 넣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1원 단위까지 직접 계산해보고, 퇴사 전략을 다시 짜라.
지금 바로 아래 계산기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4. 결론: 권리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그만두면 주는 위로금”이 아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고용보험금이다. 자발적 퇴사자라면, 본인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에서 말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부터 해라.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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