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조건 변경사항

2025 생계급여 달라진 점 총정리

2025 생계급여 달라진 점 총정리

2025 생계급여 조건 변경사항
2025년 생계급여 조건 및 변경사항을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2025 생계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변동이 생겼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헷갈리셨죠? 정부 발표 기준으로 바뀐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생계급여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기본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조건에 따라 의료·교육·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작년보다 약 3.6% 인상됨
  • 지급 금액: 1인 기준 약 66만 원 → 69만 원 예상
  •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3. 신청 대상은?

● 가구의 소득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녕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직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4.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무소득자, 차상위계층 등

  •  1인가구: 765,444원
  • 2인가구: 1,258,451원
  • 3인가구: 1,608,113원
  • 4인가구: 1,951,287
  • 5인가구: 2,274,621원
  • 6인가구: 2,580,738원

  ○ 2025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안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약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5. 신청 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필수 서류: 소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 중복 신청 불가

복지로

보건복지부

마무리

“조건 안 맞을 것 같아도 한 번은 꼭 상담받아보세요. 실제로는 기준이 더 유연한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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