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자격요건·신청방법·지급일까지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기준, 자격요건, 재산기준, 자동신청 동의 방법 등 이번에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홈택스 신청법까지 포함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5월 1일부터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은 지난해 소득(2024년 귀속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요건, 재산기준, 자동신청 조건 등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부채 차감 X, 실거주 주택 포함
3. 정기신청 대상
-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025년 5월 ~ 6월 사이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자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에 해당하면 자발적 신청 가능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완료 문자 확인
📌 주의: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도 가능
자동신청을 위한 사전동의 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을 위해서는 사전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동의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에서 가능합니다.
사전동의 필요 대상:
- 2025년에 정기신청 대상이지만, 이전에 신청이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부양자 등 가구원 정보 제공 필요 시
지급일은 언제?
정기신청자는 통상적으로 9월 말경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지연, 가구구성 확인 등의 사유로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에서 진행 상황 확인 필수!
요약 박스
항목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 2025년 9월 예정 |
자격조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모두 충족 |
자동신청 | 사전동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