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기초연금 65세 34만 원 받는 방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인기초연금은 우리사회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금액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7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6월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하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성인이 된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과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월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24년에는 혼자 사시는 분(단독가구)은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미만,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부부가구)은 340만 8천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높아져서 단독가구는 228만원 미만, 부부가구는 366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는 작년보다 약 7% 높아진 금액이다
예를 들자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228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월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라면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수입원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평가 대상이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천만원, 중소도시 7,800만원, 농어촌 6,7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혜택이 있어 실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가신단 계산하기
꼭 알아두세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36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은 약 7% 인상)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의하실 점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33만 4,810원에서 8,700원 증가하여 34만 3,510원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2024년 53만 5,680원에서 1만 3,920원 상승한 54만 9,600원으로 책정되며
이러한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금액의 160%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가구 구성원 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령 시 주의사항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
- 기준금액: 51만 5,260
- 감액방식: 초과금액의 50% 차감
- 적용대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자
예시로 보는 감액 계산법
국민연금을 60만원 받는 경우
- 기준금액(51만 5,260원) 초과분: 8만 4,740원
- 감액되는 금액: 4만 2,370원
- 최종 기초연금액: 30만 1,140원
국민연금을 70만원 받는 경우
- 기준금액 초과분: 18만 4,740원
- 감액되는 금액: 9만 2,370원
- 최종 기초연금액: 25만 1,140원
이러한 감액 제도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 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 1960년생부터 2025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 1960년 7월생이신 분: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1960년 12월생이신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그만큼 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꼭 미리 신청
•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실 수 있다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하나?
- 가까운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신청: 1355(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노년—>기초연금
마치며
노인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의 노후가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