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유형 대상 신청 7가지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1.23.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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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
*2025년 1.1 ~2025년.12.31 고용 24 홈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1.23.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2025 1. 23. 신청 가능

지원 유형

장려금
  • 유형1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일자리도약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씩 1년 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2(2025년 신설)
    • 제조업 조선업 뿌리 산업 보건 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 대상
    • 최장 1년 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
장려금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1: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함자수라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 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재생 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유형2-기업 지원금): 빈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일 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
  • 단 다음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 소비향락업
    • 임금체불 증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에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방법
    • 2025년 1월23일 부터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기업은 청년 채용 전 사업 신청 및 승인 필요
  • 준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시: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 청년 채용 후 제출: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 졸업예정 증명서(필요 시)
    • 병적증명서(필요 시)
    • 지원 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금 신청 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추가 필요 서류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용)
  • 지원금 신청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용)
  • 지원금 수령
    • 지원금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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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서 제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 승인 후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청년 채용 확정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최소 고용유지 기간 충족
    •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과 청년의 계약 조건

  • 고용 형태: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 연령 제한: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한다
  • 보험 가입: 고용된 청년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 근로 조건: 기업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 유지: 기업은 청년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 임금 지급: 기업은 청년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임금 지급 명세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중도퇴사시

  • 퇴사자 명단 제출: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기업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 기관에 퇴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근무 기간 확인: 퇴사한 청년의 총 근무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6개월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 협력기관과 소통: 퇴사자 발생 시 본 정부지원사업의 협력기관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원금 신청: 퇴사자의 경우에도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급여 -이체 기록, 급여 명세서, 사직서, 그리고 근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 1년 미만 근무자 주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중도퇴사 시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가능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시 주의사항

  • 기업의 사전 신청
    •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함
    • 채용자 명단 제출 기한: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함
    • 최소 고용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아함
  • 지원금 신청 시기
    • 1회차 지원금: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2, 3회차 지원금: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필요 서류 준비
    • 지원금 신청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증빙자료, 기업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
    • 중복 지원 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신청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 정보 업데이트: 정부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 신청과 이의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 (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구인 기업의 채용을 촉진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 격차 해소와 생계 부담 완화를 지원

FAQ

  •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
    •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이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 Q2.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구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로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
    • 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 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 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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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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