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6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자기 개발 및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 멘토링 재정 지원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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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 청년 등 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 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 청년도전지원사업 내용
- 단기 프로그램:
- 최초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이수 시 50만 원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프로 그램 이수후 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중기 프로그램:
- 최소 15주 이상 120시간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다
- 이수시 최대 3 개월 간 월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수수당 20만 +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 이수 후 6 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원
- 장기 프로그램
- 최소 25주 이상 200시간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이수 시 최대 5 개월 간 최대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수수당 20만 원 +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업 인센 티브 포함 350만 원)
- 이수 후 6 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원
2. 청년도전지원사업 자격
- 구직 단념 청년지원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 단념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 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 직업 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 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 사회 복무 요원 )참여 불가

3. 지원 절차
참여신청
- 자치단체 청년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유형 구분
-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상담”을 받고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선정된다
- 구직목표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극적 의사소통 지속적 참여의지 참여 동기
- 단기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긴준 점수 (하위25%) 이상인 자
- 중,장기프로그램-특정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등으로 판단)
프로그램 이수
- 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경우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는다
- 사후 관리
-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주의 사항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 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구직 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다
5.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과 의의 신청
지자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바로 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 에서 확인 가능
6. 관련 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Q.1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이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업은 고용 보험DB,싱용직 취득 교육 직업훈련은 HRD-net 으로 확인할 수 있다
Q2. 프로그램 이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프로그램별로 상이 합니다 만 단기 프로그램은 대영역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 운영시간의 80%이상 참여수 인정(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창업 시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중장기 프로그램 또한 학차별 대영역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체 운영시간의 80%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다만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창업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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