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줄이는 방법과 부동산 세금 절세 꿀팁

부동산 보유세 줄이는 방법 꿀팁 — 이렇게만 하면 매년 수백만 원 아낀다

보유세 줄이는 방법과 부동산 세금 절세 꿀팁
영수증을받고 놀라는표정을 하는 사람

보유세 줄이는 방법, 부동산 재산세 아끼는 현실 꿀팁 정리! 부부 공동명의, 공시지가 이의신청, 장기보유공제 등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6가지. 1주택자도 세금 줄일 수 있어요!

보유세 줄이는 방법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재산세: 지방세. 집값에 따라 매년 7월,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국세. 일정 금액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매년 12월 납부.

즉, 집을 팔거나 세를 놓지 않아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발생하는 세금이란 얘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유세 줄이는 방법 핵심 꿀팁 6가지

1. 부부 공동 명의 활용하기

왜? 공시가격을 나눠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이면 공시가격 9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각자의 지분 절반씩으로 간주되어 공시가격 4.5억으로 낮춰진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도 각자 0.5채씩 가진 셈이 되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단,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2. 공시가격 이의신청 꼭 하기

고지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 꼭 이의신청을 하자.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 가능하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보유세 줄이는 방법 에 도움이된다

예시)

“내 아파트 시세는 10억인데, 공시가격이 9.7억? 너무 높은데?” → 이의신청하면 조정될 수 있다.

3.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공제 활용

5년 이상 보유 + 실제 거주하면 세금 대폭 절감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길수록 종부세에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최대 80%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종부세가 거의 제로가 되기도 한다.

4. 임대사업자 등록 (주의 필요)

등록하면 혜택 있음, 다만 현재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음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까지 줄였지만 2020년 이후 정부 정책 변화로 대부분 혜택이 폐지되었거나 축소됨.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이 있다.

혜택은 줄었지만, “기존 등록자”는 혜택이 유지되므로 현황 파악은 중요!

5. 세대 분리 전략 (단, 실질 거주 조건 필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독립해 실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집에 자녀가 실거주하면서 세대분리를 하면,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단, 위장전입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6.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1가구 1주택 + 장기보유 + 실거주라면 단독명의가 종부세 더 낮은 경우도!

이건 의외일 수 있는데,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특별공제(공시가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따라서 아래 조건이면 오히려 단독명의가 종부세 절감에 유리하다.

  • 1가구 1주택
  • 실거주 중
  • 보유 기간 10년 이상

세금은 무조건 아끼는 게 답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비다.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임대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에 발목이 잡히면 답답한 일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위에서 소개한 6가지 전략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들고 가면서 세금 적게 내는 게 진짜 이득이다.”

이 글이 당신의 세금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공동명의 전환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처럼 복잡한 부분은 꼭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자. 실제 상황은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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